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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7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은 국제협력단이 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을 징수하여 기여금을 조성하였음.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 기구를 지원하여 수단,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리,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과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같은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2012년 9월에 해당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과 나아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약속인 유엔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