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12일 정부가 제출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3)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
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ㆍ저장자에서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하고,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15조의3)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이 확대되어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사업규모도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과징금 부과금액에 반영하여 부과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27조제1항).
1)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3)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안 제29조제1항)
1)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안 제29조제8항)
1)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이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함.
2)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이직 빈도가 높으므로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
2)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 종합관리(안 제36조의4)
1)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대상 기계등의 보유현황, 안전검사 이력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사. 석면조사 의무 정비(안 제38조의2)
1) 현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과 고용노동부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화된 석면조사 의무 규정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ㆍ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및 경고표시 등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ㆍ입수할 수 있는 주체인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주체와 그 의무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제한 근거 마련(안 제52조의9)
차.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2항)
1) 현재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미약(300만원이하 과태료)하여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조사 거부ㆍ방해 등으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2)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함.
3)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규정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 받은 경우 그 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에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6조의4(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비밀 유지)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서류의 보존)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8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