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2월 24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2010. 10. 4)을 받았고 강원도·울릉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에 지질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라.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마.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제36조의7(비용부담)
제36조의8(금지행위)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8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