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안자 발의일자 회부일자 전체회의상정, 검토보고 및 소위회부
1801669 이달곤의원 2008.10.312008.11. 3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09. 9. 24.)1804135정 부2009. 3.112009. 3.12〃
1806239 최구식의원 2009.10. 12009.10. 5제299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1. 4. 12.)
1806274 권경석의원 2009.10.122009.10.13〃
1806691 조진형의원 2009.11.252009.11.26제289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0. 4. 14.)
1809942 정 부 2010.11.182010.11.19제301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11. 6. 16.)
1810772 김태원의원 2011.2.102011.2.11〃
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ㆍ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ㆍ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소방검사)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5조(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제6조(손실보상)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방염업의 운영)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21조(공동방화관리)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3조의3(점검실명제)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36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