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34호 정옥임의원등 38인’09. 7.13제284회국회(정기회)제6차법제사법위원회(‘09. 9.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246호 홍일표의원등 20인’10. 4.27제294회국회(정기회)법안심사 제1소위 회부(‘10.10.29)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2011. 6.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현재 피해자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남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마.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5조의7(준용)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9(위임규정)
제63조(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