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이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8일 제안되어 같은 해 1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제안되어 같은 해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서는 이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서는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 중 방역당국이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 신설,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개정).
나. 수의사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동물진료 시책 등을 위하여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후단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수의사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7조제3항).
마. 제17조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2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신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5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