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11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중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현재 산림청예규인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라 희귀식물 389종, 특산식물 328종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희귀ㆍ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규정이 현행법에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 운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 이들 식물을 효율적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나.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안 제17조의2 신설, 제24조)
(1) 현재 국·공립수목원 안에서 수목자원과 수목원 시설 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필요함.
다. 행위제한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라.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1조, 제24조)
(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와 같은 업무소관의 변경은 지자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 등 관련업무의 활성화 계기가 되고,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며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볼 때 필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2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