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05 김유정’08. 8. 29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 11. 20)
“ 1800451 안형환’08. 8. 29
“ 1800653김충환’08. 8. 29
“ 1801770 이명수’08. 11. 7
“ 1802706 이명수’09. 9. 22
“ 1803015 안홍준’08. 12. 15제28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09. 12. 28)
“ 1803289 정부’08. 12. 30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 11. 20)
“ 1803792 전현희’09. 2. 13제28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09. 12. 28)
“ 1804548 백원우’09. 4. 14
“ 1805494 전혜숙’09. 7. 20.제287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0. 2. 19.)
“ 1807406 전현희‘10. 1. 14제28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0. 4. 13)
“ 1807386 전현희‘10. 1. 11.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 3. 4.)
“ 1808033 김혜성‘10. 4. 1.
“ 1807672 이애주‘10. 2. 24
“ 1808366 김성순‘10. 5. 3.
위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응급의료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3조 후단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유관단체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5 신설).
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6 신설).
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제13호 신설).
아.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항).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카.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함(안 제21조).
타. 대지급금 구상 대상 중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함(안 제22조제4항).
파.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및 안 제22조의3 신설).
하.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제5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2조제2호 신설).
너.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안 제47조의2제6호 신설).
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러.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관할 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머.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 조문을 정비함(안 제61조 단서 신설).
서. 그 외에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이송처치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7조(결격사유)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무의 제한)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0조(지도·감독)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제56조(청문)
제57조(과징금)
제58조(권한의 위임)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