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5일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9월 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11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2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11월 15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기고,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조제6호).
나. 산업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현행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김(안 제10조 및 제12조).
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13조의3제2항).
라.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용 공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8조제6항).
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 감독 규정 등을 정비하며,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9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4조(기초조사)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등)
제22조(토지수용)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시설 지원)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2조(선수금)
제33조(시설 부담)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조의7(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5(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6(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7(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제39조의8(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특례)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자금 지원)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감독)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