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09878호 이애주의원‘10.11.12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355호 강명순의원‘10.9.16
〃 제1800879호 이철우의원‘08.9.9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11.20)
〃 제1802703호 이명수의원‘09.9.22
〃 제1803622호 최영희의원‘09.1.23
〃 제1806991호 강명순의원‘09.12.15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
〃 제1807372호 윤석용의원‘10.1.11제28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0.4.13.)
〃 제1811853호 최영희의원‘11.5.19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06.13.)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제1810429호 정미경의원‘10.12.30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위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대안에 반영하였고,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11853) 또한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를 제외한 7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과거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시설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등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아동의 친가정복귀 지원,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또한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금지행위를 명확화 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었던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현행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까지로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라.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바.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안 제27조)
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차.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정비함(안 제4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2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