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소개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01 이명수의원‘09. 9.22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09.11.20)제301회 국회(임시회)제2차 법안심사소위(‘11.6.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43 김춘진의원’09. 6.17제298회 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322 권경석의원‘09.10.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529 정 부‘10. 6. 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898 안규백의원‘10. 7.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465 정 부‘10.12.31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6.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처목 신설).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안 제8조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로 이양함(안 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안 제20조,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3조).
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3항).
마.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안 제56조).
사.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가복지”를 “재가복지(在家福祉)”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아.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카.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문장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8조(복지위원)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지도ㆍ훈련)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2조(국가시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7조(정관)
제18조(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수익사업)
제30조(합병)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34조(시설의 설치)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의2(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제43조(시설의 평가)
제44조(비용의 징수)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제49조(청문)
제50조(포상)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3(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7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