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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등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 및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소득기준으로 해당 유아의 70 퍼센트에 대해서만 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고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내국세의 20.27 퍼센트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 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