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7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0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24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17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맞벌이 부모의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종일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일제를 맡아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 근거가 없으므로,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근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각계 각 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불임·난임(難姙)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가고 있음. 그런데 원인 파악 및 치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시술 등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치료기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대상자가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사실 및 치료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휴직제도 이용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휴직사유가 아닌 기존의 질병휴직에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현재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출산이라고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교육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안 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또한,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1항제5호 신설).
나.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제1항 본문, 안 제44조제1항 7호의2 신설, 안 제44조제4항, 안 제4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라.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제1항제7호, 안 제45조제1항제6호).
마.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68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