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3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12월 13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6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는 한편,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의 제명 개정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3)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4)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
마.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광고나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