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후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3항은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특별히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의 입금내역을 통해 그 투명성을 점검하려는 취지임.
2005년8월4일 전부개정 당시 「정치자금법」 개정이유는 동법의 취지가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참여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 제52조제2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원금 내역을 정치자금범죄로 임의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계좌개설자와 거래상대방이 자신들의 금융거래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된 예금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사실을 계좌개설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소액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52제2항).
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