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정해걸 의원, 안효대 의원, 한선교 의원이 2008년 8월 6일, 2008년 11월 26일, 2008년 12월 22일 각각 대표발의한「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2)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효재 의원, 허원제 의원이 2009년 8월 3일, 2009년 8월 20일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2. 1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한선교의원 등 2인의 번안 동의(2011. 4. 18)가 있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동 법률안을 반려받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4. 21)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번안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그 업무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시청자의 불만처리 기능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함.
그리고, 방송시장의 경쟁환경의 변화추이와 미래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정책의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 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법」내에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5 신설).
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의2제1항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6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