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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행위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시 피해자와 대면하기 위하여 혹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