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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 지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후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 안전조치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즉, 주유소, 주차장 등과 같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 보행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미비하여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시설의 진출입로를 이용할 때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및 안 제101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도로의 점용)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