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7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2012년 9월을 일몰종료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은 국제협력단이 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을 징수하여 기여금을 조성하였음.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수단,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리,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과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와 같은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이 같은 기여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집행이사국이자 집행이사 산하 정책전략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 부분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유엔천년개발목표는 세부목표의 이행기간을 2015년으로 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 비율과 순위(‘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 ’09년에는 0.1%)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2012년 9월에 해당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과 나아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약속인 유엔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