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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검수사등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검수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함.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자격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ㆍ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수사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제29조의3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제29조의3(청문)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