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발의 · 의원 외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임. 더불어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죽제품·화장품·섬유·배터리·표백제·비누·유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금의 생산·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소금산업은 과거에 비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칼륨·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일염산업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있을 경우 식품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료용소금 및 기능성소금과 같은 소금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소금산업정책은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2009년 소금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염전시설개선사업의 시행과 같은 변화가 있었으나,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지원과 실직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또한 소금산업 관련 법과 제도 역시 현행 「염관리법」의 “관리”라는 법의 제명과 “염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라는 목적조문에서 보여지듯이, 염제조업의 허가, 품질검사, 부산물염의 식용금지 등 과 같은 소금 및 소금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폐전정책의 뒷받침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음.
아울러 식용천일염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수산물임에도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과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다른 식용소금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천일염의 자연이물질에 대한 기준 문제 같이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식품처럼「식품위생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토판염 불용분에 대한 신속한 기준 변경 또는 친환경천일염의 인증 등과 같이 산업진흥과 연계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바닷물·염전·염전 주변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심의회를 두도록 하여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한식세계화의 연계를 강화하며,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소금사업자등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포장·규격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제조 및 가공분야의 우수한 기능인을 소금명인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간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거.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염전원부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함(안 제23조).
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
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이용되는 바닷물· 갯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공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용천일염 및 비식용소금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5조까지).
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소금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바닷물·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결과 및 이력관리소금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및 자료·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금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커. 염전원부 등본의 교부, 품질검사 및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명인·허가 등의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6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101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