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개정(2011.3.8)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한편, 국민의 자주협동조직인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 중 이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장 선임 경우에만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관리에 필요한 조사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기부행위도 제한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금고 임원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그 배우자 및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이사장이 지역금고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금고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이사장임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처벌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이사장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3조제4항).
마. 이 법에 따라 이사장 선거관리를 수탁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
바. 개정안에서 신설 및 개정되는 금고 관련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함(안 제64조제8항).
사. 당선된 임원이라도 이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함(안 제87조 신설).
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2조의3(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87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