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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민간금융기관)에게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