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등의 정의 중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을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하고, 아동등의 범위에 치매 환자를 추가 함(안 제2조).
나. 보호시설의 장 등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등을 발견 시 그 사실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등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과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망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망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바.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사진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사.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아.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자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의3(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제7조의4(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