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1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99인 ·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외무직공무원, 법관 및 검사, 정무직공무원 등으로, 재직 시 또는 퇴직 후에도 소속했던 부서 소관 업무의 범위를 넘어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위치에 있음.
따라서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 전 소속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