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매몰된 소, 돼지 등이 350만두에 이르는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구제역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며 육지에서 60Km, 바다를 통해 25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도 전파 되며, 바람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등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져, 한번 발생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박멸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이번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는 한편, 모든 우제류 동물(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시 감시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이 개정안은 우제류 가축을 사용하는 전체 축산시설 단위에 대한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제역 감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제역 등과 같이 발병 이후 확산 속도가 빠른 가축전염병에 의한 감염이 가능한 가축을 소유한 시설단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본을 추출해 혈청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시설단위별 구제역 발병 여부를 상시 점검토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병성감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