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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취학직전 반년에 속하는 유치원의 유아에게 초등학교의 입학 시 원활한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이 필수적임.
현재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의해, 대부분 교과내용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모습알기, 학교시설물이용하기 등 친숙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연계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유아교육연구. 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은 교실환경 변화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은 흥미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실을 배치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일률적인 책상배치와 표준시간표에 의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있음.
따라서 취학직전 반년에 속하는 유치원 유아에게 초등학교의 입학 시 부적응의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교육현장의 체험, 학습방법 등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고 연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협력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