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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보조금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