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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