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20일 백원우의원, 2010년 11월 3일 한기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0년 10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8일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10. 11.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1월 30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11. 3. 7)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3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