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3월 15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1년 3월 28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8)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2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3호 신설).
라.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