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휴지기간의 운영에 대한 개선(안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후단, 현행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안 제43조제2항제1호)
1)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그 휴지기간 경과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제도를 과태료제도로 변경함.
2) 법정휴지기간제도 및 행정제재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절차 개선(안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방법을 다양화함.
2)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정명령제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의 도입(안 제13조의2ㆍ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제도를 신설하며, 이 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6조의2(위치정보의 파기)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5조의2(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36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