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2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5일 최구식의원이 대표합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서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3조의2(국가간 협력 및 지원)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면허의 요건)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결격사유)
제7조(면허 갱신)
제8조(면허의 실효)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0조(청문)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제19조(증표의 제시)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6조(수수료)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6-15 · 공포번호 10798 ·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