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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육아기 여성의 근로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함.
그러나, 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업무특성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 경력 단절 및 업무숙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37조제4항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