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4일 김성순의원 등 14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2.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09년 5월 11일 윤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질검사비용의 차액을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도록 하며,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38조 단서 신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41조).
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질검사비용의 차액을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시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준공검사와 준공신고절차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조제5항 삭제).
마.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를 기존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더하여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까지 적용하여, 현행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함(안 제14조제1항)
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0조(수질검사 등)
제21조(출입조사 등)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결격사유)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손실보상)
제33조(수수료)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4조의2(교육 등)
제35조(청문)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의2(대집행)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63 ·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