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7)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7)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11)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의원면직되지 않고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아 채용제한 조치를 받은 교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파면·해임등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 여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3년 이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이 「교육공무원법」과 달라 이를 「교육공무원법」에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안 제44조제1항제7호).
라.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마.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바.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 보충 요건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4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