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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된 지 5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 관계 법령에서는 호주제와 연관된 개념들이 잔존해 있음.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차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여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단서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