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2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된 지 5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 관계 법령에서는 호주제와 연관된 개념들이 잔존해 있음.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수급자를 규정하면서 ‘호적상 가(家)’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호주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家)를 달리하였던 자’를,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양친자관계의 자’로 변경함 (안 제3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유족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