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현행
개정안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행
개정안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현행
개정안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현행
개정안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현행
개정안6. 재해복구 지원, 시설안전성 확보 및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