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산촌의 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함께 목재생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임업사업의 여건에서 산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임업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의 증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임업 기피현상 등으로 임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임업의 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의2 신설,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지원)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