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ㆍ저장자에서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하고,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15조의3)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이 확대되어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사업규모도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과징금 부과금액에 반영하여 부과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27조제1항).
1)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3)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안 제29조제1항)
1)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이직 빈도가 높으므로 사업주가 교육을 하도록 하지 않고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 종합관리(안 제36조의4)
1)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의 경우 검사대상 기계등의 보유현황, 안전검사 이력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바. 석면조사 의무 정비(안 제38조의2)
1) 현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법률과 고용노동부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화된 석면조사 의무 규정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ㆍ비치 의무주체 개선(안 제41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및 경고표시 등의 의무주체가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생산ㆍ입수할 수 있는 주체인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주체와 그 의무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6조의4(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비밀 유지)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서류의 보존)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