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에서, 2009년 20.1%로 8년 사이에 6.5%나 증가해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전망임.
이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사회, 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하며, 각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 자녀에 대한 표창실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효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행가정”이란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중 효행가정 발굴 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제3호).
다. 효행 우수자 및 효행가정의 자녀 중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대통령표창, 국회의장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1조의2(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