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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해(自害)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제6항제4호).
이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나 공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자해를 통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 이르렀을 경우, 그 정신적 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현행법 상의 자해행위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전투경찰대원의 사건에 대해 그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경 또는 공무원이 자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