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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인 30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산전후휴가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기간 120일 중 90일을 초과한 30일로 한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