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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면비율이 공익기여성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20%(채권보상은 2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4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50%)에서 50%(채권보상은 5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7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