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도서관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존심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대표도서관 중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의회정치 선진국은 국회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약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은 엄정한 삼권분립사상의 영향으로 지식 점유권은 행정부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정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음.
하지만 현행 「도서관법」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납세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식정보의 창고로 자리 잡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