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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인 호스팅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사기사이트,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동연장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적 대금지급시 대금청구 내용의 사전고지 및 고지 사실에 대한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호스팅사업자의 신원 확인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32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