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대상용 식품이 특정대상에게 실제로 적합한 지 또는 안전한 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영유아 등 특정대상은 신체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하므로 식품의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특정대상용 식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특정대상용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대상용 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특정대상용 식품의 품질인증 등)
제7조의3(특정대상용 식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88조(집단급식소)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