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피부가 일반인보다 민감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대상용 화장품이 특정대상에게 실제로 적합한 지 또는 안전한 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영유아 등 특정대상은 신체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하므로 화장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특정대상용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해당 화장품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특정대상용 화장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특정대상용 화장품의 품질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