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8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며,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금품ㆍ향응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책임의 정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업추진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가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당업자의 위반정도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공익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현황,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6조의2(청렴서약제)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7조(검사)
제28조(종합계약)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